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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예정이신가요? 지로 영수증이 집에 도착하기 전 온라인으로 미리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를 통지받지 않았지만 위반한 것 같아 확인이 필요할 때에도 아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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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방법1. 교통민원 24
일명 이파인이라고 불리는 경찰정 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합니다.
2. 교통범칙금, 과태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미납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나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만 조회가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파인이 아닌 위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2. 위텍스
두 번째 방법은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위텍스 사이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합니다.
2.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지방세 외 수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과태료를 확인 후 납부한다.
* 참고로 위텍스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때 기간 내에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경감 금액을 꼭 챙기셔서 사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3. 교통 위반 단속 민원 시스템
마지막 방법은 "교통 위반 단속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반한 주정차 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차량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조회도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과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 교통위반 단속 민원 시스템에 접속.
2. 메인화면에 과태료통합조회를 클릭.
3.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부과된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정차 과태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는 말 그대로 주차와 정차의 합성어입니다.
주차는 차가 계속하여 정지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태우기 위해 오래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나서 서있거나 그밖에 사유로 계속 정지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정차는 차가 5분 내로 잠시 정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5분이라는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주정차 위반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은 도로 가장자리의 노면에 표시된 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허용된 곳이 빈다.
2. 황색 점선은 기본적으로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허용된 곳이나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3. 황색 실선은 주차, 정차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입니다. 다만 이곳도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4. 황색 복선은 절대로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등 이에 해당합니다.
*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기준은 요일, 시간별로 탄력 운행하며 주변 보조표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 주차 위반 장소, 자진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를 하시면 과태료 금액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경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마다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