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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로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5등급에게만 주던 지원금을 이제는 4등급까지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차량번호로 조회하여 지원금 수령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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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조건
배출가스 등급제 중 4등급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기존에는 5등급에게만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등급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동차 매연을 관리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차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 일것
- 대기관리권역 도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일 것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일 것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내 차 등급 조회하기
그렇다면 내가 자기고 있는 경유 차량은 과연 몇 등급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을 아래 소제목에 따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등급 산정 기준을 모두 따져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가스 관리 홈페이지에서는 내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 또는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 등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내 차 등급 조회 방법
1. 먼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2. 홈페이지 중간에 '등급조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등급 조회 할 대상 차량의 소유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선택하고 '선택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4. 등급 조회 할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 후 찾기를 누릅니다.
5. 차량 소유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카드 인증'을 선택하고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6. 휴대폰 인증을 통해 차량조회를 합니다. PA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문재인증텝을 눌러 인증하시면 됩니다.
7. 마침내 등급조회가 완료되어 화면에 차량 종류와 등급이 보입니다. 등급이 4~5등급이 지원금 수령 대상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 관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https://www.mecar.or.kr/ 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상 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신규 차량 또는 중고차를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선택)
등급 산정 기준
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등급 산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급 산정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5등급~1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5호, 2020.3.26 일부개정
1.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 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3. 제작 자동차 인증 시 배출 허용 기준을 사용
4.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된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지 중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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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 [자세히 보기]